대전 서부경찰서는 22일 가벼운 질병을 이용해 장기로 입원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이모(여·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께 서구 둔산동의 한 병원에 입원이 필요없는 '갑상선염'으로 12일간 입원하며 3개보험사로부터 82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같은수법으로 2011년 8월까지 총 29개월간 31회(691일), 대전지역 16개 병원에 입원하며 1억2749만원(7개 보험사)을 편취한 혐의다.
또 이씨는 범행에 앞서 2008년 6월께 7개 보험사, 9개 상품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사가 진단서 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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