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서 A씨가 구매한 조리된 장어식품. |
22일 제보자 A씨·대형마트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중구에 소재한 대형마트에서 조리된 장어식품을 구매했다.
A씨는 집에서 구매한 식품을 섭취하던 중 상한 냄새와 맛이 느껴져 마트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형마트의 한 직원이 A씨 집을 방문, 병원치료비 및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A씨는 심야시간 복통을 호소하며 중구에 소재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측은 '상기환자 장어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증으로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병원소견서를 발급했다.
A씨는 이후 대형마트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이 대형마트 측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에는 대형마트 직원이 자필확인서까지 작성하더니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트 측에서 잘못된 음식을 판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측은 정확한 역학조사없이 상한음식을 판매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당시 소비자가 구매했던 식품을 다른 소비자들도 구매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소비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 위생과, 식약청 등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마친 상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또 “소비자와 몇 차례 합의를 하고자 방문했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 측은 음식이 상했다는 사실을 역학조사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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