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0년 천안교도소 수감 중,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서 형사사건 합의금 및 벌금 등에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황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토지를 출소 후 매도해 갚겠다고 속이고, 출소하는 것에 급급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선량한 의도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기죄에 대한 실무 양형기준상으로는 통상적으로 편취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기죄에 있어 편취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에도 범행의 내용을 양형에 반영해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구체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