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도심주변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불법 개조 차량이 늘어나면서 거리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주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차량 견인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ㆍ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 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구조를 불법 변경하였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거나 무등록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대포차량) 등 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차량을 지속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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