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시설 설치자, 재활용 신고자, 수집ㆍ운반 사업장, 규모가 큰 농장, 주요하천 주변과 오염우려지역 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등이 점검대상 이다. 특히, 민원이 많은 시설과 최근 연 1회 이상 관련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 불법매립ㆍ투기 등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점검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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