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청양군 일원(시가지, 인가, 축사, 칠갑산도립 공원 제외)에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꿩, 오리류 등 총 6종의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는 환경보호과(940-2235, 2236), 읍ㆍ면사무소, 피해방지단에 유선으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즉시 출동, 신속한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청양=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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