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지급된다.
이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다.
또 보험료를 납입한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사업장이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가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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