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다만,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2000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최저 2000만원)를 지원하며,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최저 50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9월 3일~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받을 계획이다. 보조금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며, 최종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후 이뤄진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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