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1일 유원지의 하천을 불법 점용해 평상을 설치해 놓고 피서객들에게 자릿세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양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중구 침산동 침산교 아래 하천 등지에 평상을 설치한 뒤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평상 1개당 3만~4만원씩을 받아 모두 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일당 중 한명인 김모(22)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유원지에 놀러온 권모(13)군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일자 권군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들이 훔친 차량을 타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협박하며 권군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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