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낮 12시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모(여ㆍ32)씨를 서구 괴정동의 한 사무실로 데려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협박하고, 공주시 신관동의 또 다른 사무실에 7시간 가량을 감금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김씨가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엄마라도 불러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협박하며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