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기존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면 및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올해 충남도로부터 배정받았던 30동에 비해 사업대상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자격으로는 읍, 면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 무주택자, 세종시 이주를 희망하는 국민 중 세종시장이 추천한 자 등이다.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세대당 150㎡ 이하로서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되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액(연 3%,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은 ▲신, 개축은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이나 증축은 세대당 2500 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되며 부분개량은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향후 농촌주택개량 사업물량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범위내에서 신청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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