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두 의붓딸이 천안의 한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자, 월급을 내 놓으라는 A씨의 요구가 시작됐다.
심지어 A씨는 의붓딸들에게 '월급을 가불 받아 오라'고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딸들의 직장에 찾아가 직접 가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때로는 의붓딸들에게 폭행도 가해졌다. 급기야 A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딸들은 가출을 했고, 이 때부터 그는 딸들의 직장을 찾아가 상사에게 '딸들에게 월급을 내줘 가출하도록 했다'며 책임을 따졌다.
그리고 지난 5월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다시 의붓딸들이 일하던 마트에 찾아가 직장 상사인 B(37)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법정에 서게됐다.
지난 2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을 맡은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붓딸들의 가출을 돕고 그들의 월급을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찾아간 점,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찌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의붓딸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 하다 딸들이 횡포를 못 견뎌 가출하자 직장상사에게 분풀이를 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도 없어 엄히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도 A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8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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