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사안은 태안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등은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