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의 중대과실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일당인 B(39)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14분께 공주 신관동의 한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B(27)씨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경기, 충청도 일원에서 10회에 걸쳐 보험금 36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ㆍ공주=박종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