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윤성환, 박현주, 윤재필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무산을 마치 주민들이 무력으로 무산시킨 것처럼 주민을 고소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된 지 63일이 흘렀다”며 “이는 주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덕구단체장협의회(회장 강덕구)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권자를 고소한 일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비극적 사태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지난 5월 24일 임시회의를 개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며 개원을 저지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6월 일부 주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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