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제공받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B(30)씨에게 접근,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110만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4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물색 한 뒤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충전한 마일리지로 문화상품권을 구매, 일종의 '돈 세탁'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