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국가 부담을 전제로 무상 양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값을 제대로 쳐준다면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충청 출신인데다, 여당 텃밭인 경북에서도 도청이전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명수(아산)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이명수 의원이 지난 3일 다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충청정당을 표방하는 선진통일당 의원과 함께 김을동(새누리당), 양승조(민주당) 의원 등도 동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와 부지 비용 등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 부지 역시 이 법안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현 도청 부지가 대전시로 이관되면 충남교육청 부지도 대전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다.
대전교육청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도청만 명시한 개정안에 교육청도 포함해 부지나 건축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역시 포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 도청과 함께 교육청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창희 의장까지 나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16일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충남, 경북과 함께 (도청이전 특별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3개 시ㆍ도 공동 발의와 국회의장 발의 가운데 결정할 예정이며, 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통과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은데다. 경북도와도 공통 사안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물론,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도청은 물론 유관기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할지 등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사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문화동 일대에 있는 충남교육청 부지는 2만4000여㎡로, 감정가로 240억원 정도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 부지 매입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모두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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