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ㆍ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17개 시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 도입한 후 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포장식품에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그린푸드 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소 명단을 상시 공개하게 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식품안전 위생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식 식품위생ㆍ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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