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돼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21일 피해농가에 대해 시비 포함 2억9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우박피해를 입은 살미면, 교현동, 호암동 등 259농가 농민들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금을 항목별로 보면 농약대 1억4000만원, 생계보조비 1억5000만원이 지급되며,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재난지수 300이하에서 100 이상의 소규모 피해농가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순수 시 재원으로 38농가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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