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장소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읍면 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전용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과 종합병원, 학교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에서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설치해야을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규정은 없지만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 주차장 이용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은 다음달 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 상정, 심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산군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3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담당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설치 권장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체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해 임산부들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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