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대덕구 오정동에서 도로를 지나던 A(여ㆍ73)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에 1500만원 공탁했고,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1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주장하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이 피고인의 사전 합의 파기로 인한 것이고,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나 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합의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원을 공탁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본 결과가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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