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반기업 3억원, 수출ㆍ선도ㆍ녹색인증기업 5억원 등 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추가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이다.
다만, 설ㆍ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데,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융자 지원 희망 업체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2-220-32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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