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당시 논란이 됐던 수사와 처벌 과정도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기소됐던 사건이다.
같은해 7월 피해자 가족이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고, 8월께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논란이 일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결국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들이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소년부 사건으로 분류, 가정법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2010년과 지난해 각각 대전지방경찰청 및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구속 수사와 소년부 송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이들이 고3 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고를 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연기하면서 반발을 샀고,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극에 달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를 구성했던 시민단체는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고, 소년법의 맹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소년들에 대한 처분을 정하면서 비행성 심화 정도 및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조사결과를 소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 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왔다.
이 사건 대책위는 올해 초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가정법원이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성토했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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