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제1형사부ㆍ재판장 성지용)는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죽은 남편을 한달 전에도 흉기로 찌른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남편이 이미 폭행을 끝내고 자려고 누워 있던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평소 잦은 폭력에 시달렸고 남편 살해 당시에도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상황에 비춰 볼 때 두번이나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성의 측면에서 과도한 폭력행위로 인한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한 차례 범행 전력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용서 할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살인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을 폭행해 온 남편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같은달 말 재차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양형세미나를 열어 이 사건에 관한 시민패널들의 양형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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