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불법사항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 지역에서 1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돼 처리됐다.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의 안 모(48)씨는 비바람에 둔산동 한 오피스빌딩 후문에 가로수가 뿌리째 쓰러진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 앱을 통해 신고했다.
현장 사진과 함께 위치정보가 신고됐고 서구는 현장을 찾아 가로수를 바로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을 당일 마무리했다.
또 6월에는 대덕구 석봉동의 한 도로에 땅이 침하돼 사고위험이 있는 것을 주모(35)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 구청이 이를 곧바로 보수했다.
충남에서도 지난달 천안시 동남구 산책로에 가로등 10여개가 꺼져 있는 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해 곧바로 보완되기도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한 건수가 6월 말까지 대전 1104건과 충남 677건에 이른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주민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에 맞는 담당부서에 연결되도록 기다리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회원가입 후 관공서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민원이 접수됐지만, 스마트폰 신고이후 담당공무원은 불편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불법주정차 분야에 집중되고 일부 민원에 관공서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반복하는 곳도 있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을 올리면 담당부서 직원에게 곧바로 통지돼 민원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나 하루이틀만에 처리될 수 없는 비슷한 내용에 반복민원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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