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위생적 취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다량 발견된 병원 1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88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 집중관리업소의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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