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산서는 군내 관공서, 대형슈퍼마켓 등을 점검해 계도ㆍ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약 20건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약 60건은 계도조치를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관심이 없던 군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ㆍ정차한 차량 등이다.
하지만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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