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이 부담된다면 나눠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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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시 최대 12회 가능… 신용카드ㆍ인터넷 납부도 OK

  • 승인 2012-08-19 13:14
  • 신문게재 2012-08-20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26. 분할 납부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납액이 많은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만 60세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해 추후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월별로 분할해 고지서로 발송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3분의 2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음)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60개월이 3분의 2인 80개월에 미달함)에는 미납제한으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60세 이후 지급사유 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Q. 신용카드나 인터넷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돼 신용카드 납부(자동이체 포함)를 원할 경우 카드 명의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결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지로사이트의 경우 (http://www.giro.or.kr) 접속해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납부하기'를 클릭하고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거래하는 은행사이트에서 '공과금납부 > 통합징수보험료납부' 메뉴를 선택해 납부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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