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떨어져도 지급액은 똑같아

집 값 떨어져도 지급액은 똑같아

가입자 예상수명보다 빨리 사망하면 유족에 차액환급

  • 승인 2012-08-19 13:14
  • 신문게재 2012-08-20 12면
[주택연금과 노후생활] 4. 장점 및 세제혜택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집을 처분하기 위한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은 후 부부가 사망한 이후에 집을 처분해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 거주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에 결정된 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돼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연금 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이다. 장수할수록 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받는 구조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까지 약정된 연금을 100%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사적연금에 비해서도 유리하다. 예상 수명보다 빨리 사망해 집값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 처분 후 남는 돈을 유족에게 돌려준다.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 따라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고령인 가입자를 위해 공사가 광역시도와 협의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납부고지서 발급 시 감면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연금 대출잔액이 있는 이용자다. 감면금액은 주택공시가격 등 5억원 이하는 25%, 5억원 초과 시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나누어 낸다. 참고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나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아, 같은 시기에 고지되는데 재산세와는 다른 세금으로 감면대상은 아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지만 사실상 주택을 담보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부담도 없으며 여기에 대출이자 20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시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와 0.2%에 해당하는 등록세가 면제되고,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되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초기가입비용이 그만큼 저렴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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