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은 대전지역에서 처음 시행되며, 제1차 시험(필기)장소는 대전, 서울,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 중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시험 세부일정 및 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팀(042-580-9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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