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 '공중전화 점용업무 알림'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시 각 시설물의 주체별로 각각 점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멀티공중전화부스를 한 개의 시설물로 해석해 설치 허가를 내준 뒤 시설물을 사용토록 했다.
6일 동구청에 따르면 멀티공중전화 부스 불법설치와 관련, 국토부에 서면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구청에 재차 확인한 결과 서면질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멀티공중전화 부스는 각 시설물 주체별로 각각 점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청은 국토부에서 내린 지침이 불법인 지, 합법인 지 정확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 검토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당시 부산과 울산 등 담당자들과 연락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멀티공중전화 부스 허가가 시설물 별로 나지 않았음에도 (주)KT링커스와 IBK기업은행에 따로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동구지역 내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 동구청은 부스당 월 1만8075원의 세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현금지급기에 대해서도 월 8275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멀티공중전화 부스는 하나의 시설물로 인정해 별도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세금 부과시에는 별도의 세금에 대해 법 기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정해진 세금이 있어 월 1만8075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금인출기는 전용면적에 따라 금액을 산출, 별도의 기준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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