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공천 금품수수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이봉희 위원장이 16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4차 진상조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재소환 될 현영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제공]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당 위신 훼손 등의 이유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지만 현 전 의원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14일 윤리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조사 중인 사안인데다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가운데, 선출이 유력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조사도 차츰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공천비리에 연루된 두 의원을 제명 결정함으로써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현기환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3억원의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됐으며, 현영희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이 최종 확정되려면 17일 의총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현기환 전 의원의 만장일치 제명과 관련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공천장사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며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태껏 미적거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는 이어 “현기환, 현영희 전ㆍ현직 의원의 제명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의 공천과 총선을 진두지휘한 것이 바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책임을 지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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