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관장(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2년을 첫 계약으로 한 뒤,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다.
계약 당사자인 대전시는 업무상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재계약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관장 취임 후 제16회 아시아 태평양 연합회(AAPPAC) 정기 총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충남대측이(관장 파견을)연장해주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보고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재계약 여부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임 관장이 휴직 중인 충남대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화계 한 인사는 “교수 휴직이 2년 이상 가능하지 않아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관장 역시 재계약을 내심 바라고 있다. 임 관장은 16일 본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내년도 아시아 태평양 연합회 정기총회 유치와 이사를 맡은 만큼 마무리도 짓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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