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09년 8월부터 육아 휴직으로 오는 24일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그러나 수강신청기간이 끝난 영문과 2학기 강의 목록에는 A 교수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학과내에서는 A 교수의 육아휴직 연장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A 교수는 2001년 임용 이후 충남대 재직 기간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내 대학 교환 교수제와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해 학교 밖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대전지역 15개 대학(2012학년 1학기 기준) 가운데 충남대 A 교수가 유일한 남성 육아 휴직자다. A 교수는 54세로 현재 5자녀를 둔 상태다.
충남대 관계자는 “합법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육아휴직을 연장한다고 해서 A 교수의 2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대 교무처 관계자는 “아직 A 교수의 육아휴직 재연장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제도에 따라 연장해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 교수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관련 징계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 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 이후 징계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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