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지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초기단계에서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인권위 권고 수용 방침을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달 초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려 학교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