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16일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대덕구 송촌동의 화물운송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유류보조금과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며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주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으며, 흉기 등 상해로 인한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 같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틈을 이용, 뒤에서 달려들어 목 부분을 내리찍듯이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이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자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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