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푸른색 넥타이에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선고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이후 말하겠다”고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배지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여원에 달해 상당한 점, 그리고 모든 범행의 수혜자이면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 측은 그동안 재무팀장 홍모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김 회장의 공모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본부조직에서 재무팀장이 김 회장의 지시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회장은 차명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빚 3500억원을 갚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등 두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인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해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김승연 회장 소유의 차명재산을 처리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처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한화그룹 재무팀장 홍씨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모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회사 간부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미뤄졌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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