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7일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의 승하차가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정했다.
여기에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정착하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사회참여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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