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서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창립 준비회의에 참석하고, 군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회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서산시를 비롯해 수원, 광주 광산구, 대구 동ㆍ북구, 경기 화성, 강원 원주ㆍ강릉, 전북 군산, 경북 예천 등 10개 시ㆍ군ㆍ구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을 연합회장, 김신화(대구 동구) 의원을 고도제한특별위원장, 국강현(광주 광산구) 의원을 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결의문을 통해“군 소음 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부의 입법안에 대해 연합회의 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내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중으로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 의장은 “국방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군 소음 특별법'의 피해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국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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