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과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광고물로, 유동성 광고물은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휴일을 이용해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토ㆍ일요일 집중 단속반 2개조 6명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정광고물은 직권 철거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인희 도시과장은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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