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활비용 지원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9월 신청 접수와 10월 대상자 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후 12월까지 국비를 교부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이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89만366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거주세대와 시정명령 불이행 세대 등 법령 위반 세대와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 거주자는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다음달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과(☎611-26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108㎢로 전체 면적 177㎢의 약 61%에 해당되며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29세대에 1648만원의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급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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