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1만원권 위조지폐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올 들어 5만원권 위조지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5만원권 위조지폐에 숨겨진 20여가지 위조방지기술을 고려할 때, 완벽한 위조지폐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면에 새겨진 입체형 부분 노출은선은 상하 움직임 시 좌우로 태극무늬가, 좌우 움직임 시 상하로 태극무늬가 움직이게 하는 식별기능을 지녔다.
또 좌측 상단에 표기된 띠형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와 태극,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사이에 5000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위조여부를 판독한다.
이는 미국와 독일, 일본 등이 원천 특허를 갖고 있다.
이밖에 색변환 잉크와 숨은 그림 등도 대표적 식별 요소로, 이는 한국조폐공사의 특허이기도 하다.
홍정표 화학생명공학심사국 국장은 “위변조 방지기술이 최근 은행권을 넘어 여권과 신분증, 상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위조상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 특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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