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면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폭력적 습성을 드러내는 주취 폭력자들의 행태도 천태만상이다.
지난 8일 홍성에서는 오후 10시 50분께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신고자는 '아무일 없으니 돌아가라'고 허무한 상황을 연출하더니, 갑자기 돌변해 돌아가려는 순찰차를 가로 막고 길거리에 누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곧 이어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급기야 들고 있던 술병을 깨뜨려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잦은 주취 폭력 사실이 확인돼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남성은 대덕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 등을 닥치는대로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해 쇠고랑을 찼다. 당시 현장에는 이 남성과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이 함께 있었고, 이들은 그간 술에 취하면 부부가 함께 상습적으로 추태를 부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업무방해 혐의만이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지만, 남성에게는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또 최근에는 술에 취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인과 장애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대전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주취 폭력 백태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취 폭력으로 구속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0부터 경찰이 주취 폭력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대전과 충남에서는 모두 6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돼, 이 중 48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이전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집중 단속과 함께 주취 폭력으로 인한 단순 검거 뿐 아니라 구속 건수가 늘고, 영장 발부율도 늘고 있다”며 “주취 폭력을 단일 발생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범죄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상습적 주취 폭력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