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절차는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못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공동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문의는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정책분야(630-1812)로 하면 된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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