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학원비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학원이나 과다ㆍ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지난 2010년 3분기부터 감소추세이던 '가구당 월평균 명목 학생학원교육비'가, 올해 1분기 16만 6000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학원 정보 대국민서비스(NEIS)와 모바일 앱을 개발해 공개함으로써 학원비 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보육비의 경우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시ㆍ도 보육료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별로 상세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후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유치원비 안정을 위해서는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으며, 교과서는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이드라인 반영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복가격 안정을 위해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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