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까지 확대했으며, 주요 기업을 상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 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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