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수산시장의 기존 운영자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운영권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공영시장을 무단점유한 채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다.
시는 수산시장을 무단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기존 시장임대료의 3분의 1수준이어서 제재 효과가 없는 상태다.
노은수산물시장의 무단점유는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됐다.
2007년부터 노은수산시장을 위탁 운영한 정원수산(주)이 지난달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위탁운영자를 위해 시장을 비워주거나 운영권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노은수산물시장의 새로운 운영자로 1년 임대료 16억 70000만원을 제시한 신화수산활어회매장을 선정한 상태다.
정원수산은 수산시장에 내부인테리어와 지하수, 조명 등을 설치하는 데 투자한 비용을 문제 삼으며 운영권 반환을 늦추고 있다. 문제는 시가 공영시장을 무단점유한 업체에 부과하는 변상금이 너무 적고 도매시장 전환도 늦춰진다는 점이다.
정원수산은 2007년부터 하루 280만원(연간 10억6000만원)을 시장 임대료로 시에 냈는데 수산시장을 무단점유해 부담하는 변상금은 하루 85만원 수준이다.
노은수산시장을 공식적으로 임대해 운영하는 것보다 무단점유상태에서 장사를 하는 게 업체에는 더 이익이 되는 셈이다.
또 수산시장의 무단점유는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으로 세종시와 대전 북부권의 상권을 위한 도매시장 전환도 그 기간만큼 늦춰져 노은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만큼 시장을 비워줄 것을 업체에 촉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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