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 어류 열목어<사진 위>와 불법포획된 멧돼지·고라니. |
금강유역환경청은 14일 법정보호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보관·판매·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해당지자체,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계, 불법포획 빈번한 지역, 전문적·상습적 불법포획자 등이다. 미호천, 유구천, 남대천, 용담댐하류, 보령댐 상류지역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계지역도 대상이다.
건강원, 뱀탕집, 지역 마트, 식당 등도 멸종위기종의 보관판매행위도 집중단속대상이다.
사례로 서울, 강원 지역에서 매운탕용으로 천연기념물을 불법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불법사냥도구를 제작, 판매,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허가(승인)를 받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동물원·식물원, 인공증식기관 등 야생생물시설도 불법 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여름철 멸종위기종 등을 식용, 보신용으로 포획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해 사전 예방차원이라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외 최근 확대·지정된 멸종위기종, 밀렵행위 시 적용되는 벌칙 강화내용도 홍보하기로 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식용, 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역민들이 멸종위기종인 줄 모르고 식용, 보신용으로 포획하는 사례도 많아 계도,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습적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5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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