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신 했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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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신 했다간 '큰코'

금강환경청 포획·유통 특별단속… 천연기념물 불법보관도 적발

  • 승인 2012-08-14 17:21
  • 신문게재 2012-08-15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멸종위기 어류 열목어<사진 위>와 불법포획된 멧돼지·고라니.
▲ 멸종위기 어류 열목어<사진 위>와 불법포획된 멧돼지·고라니.
여름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불법포획행위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칼을 빼들었다. 청양 대치면, 보령 성주면, 부여 외산면, 공주 검상동 불법포획행위가 빈번한 지역은 집중단속에 나선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4일 법정보호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보관·판매·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해당지자체,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계, 불법포획 빈번한 지역, 전문적·상습적 불법포획자 등이다. 미호천, 유구천, 남대천, 용담댐하류, 보령댐 상류지역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계지역도 대상이다.

건강원, 뱀탕집, 지역 마트, 식당 등도 멸종위기종의 보관판매행위도 집중단속대상이다.

사례로 서울, 강원 지역에서 매운탕용으로 천연기념물을 불법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불법사냥도구를 제작, 판매,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허가(승인)를 받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동물원·식물원, 인공증식기관 등 야생생물시설도 불법 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여름철 멸종위기종 등을 식용, 보신용으로 포획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해 사전 예방차원이라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외 최근 확대·지정된 멸종위기종, 밀렵행위 시 적용되는 벌칙 강화내용도 홍보하기로 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식용, 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역민들이 멸종위기종인 줄 모르고 식용, 보신용으로 포획하는 사례도 많아 계도,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습적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5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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