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75%(18건) 증가한 규모다.
단속 실적을 어업별로 보면, ▲각망 어업을 비롯한 정치성 구획 어업 11건 ▲연안 자망어업 8건 ▲멸치를 주 채포물로 하는 연안 선망어업 6건 ▲연안 조망어업 4건 ▲잠수기 어업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어업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18건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12건 ▲어구사용 위반 3건 ▲2중 이상 자망 사용 2건 ▲포획 금지기간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산란기 합동단속을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 실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세목장어구(일명 모기장망 어구) 사용 금기 기간 동안 야간 단속 등의 활동을 중점 펼쳐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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