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짝수연도 출생자로 ▲위암과 간암(고위험군)은 만40세 이상 남·여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여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이 해당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0세(1972년생), 66세(1946년생)가 해당되며 검진대상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 소아암은 2000만~3000만원까지, 폐암은 정액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청주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억원을 배정 받았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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